공동소유 가족 동업자소유인데 제가 주식대여이자 + 배당이생겨서 세금 신고 질문
공동소유 가족 동업자소유인데 제가 주식대여이자 + 배당이생겨서 세금 신고 질문 드립니다
건물 한채 50%는 동업자 50%는 가족 4명이서 공동소유인데요 제지분 12.5%
워낙 복잡하고 그냥 가족 1명한테 맡겨주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동업자 아는 세무사가 뭐 종합해서 하는거같은데 매년 알아서 해줘서 그냥 뒀습니다 왕래도 별로 없구요
근데 최근에 주식대여이자랑 배당이자가 2천만원 초과해서
임대료랑 합산해서 신고해야할 경우가 생겼는데
워낙 제가하던것도 아니고 최근에 금리가 올라서 거의 적자고 이익이 안나서 임대료도 몇년쨰 이자로만 나가서 못받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세무사한테 제가 별도로 맡겨서 주식이자 배당 소득은 따로 신고하고 싶은데
이경우 제가 의뢰한 세무사가 알아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건물 임대료 신고내역 확인하거나 혹은 그건 제외하고 제가 주식배당 이자만 별도로 신고처리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만 따로 신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지분권자에게 별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0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미리 보내서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