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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황로187
은혜로운황로18723.12.23

중고거래 허위기재 판매로 인한 환불 혹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구매 중 문제가 발생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판매자

B: 구매자

1. A는 애플워치se2 40mm 셀룰러 모델 미개봉 상품 판매글을 당근마켓에 올림

2. B가 해당 모델을 직거래,계좌이체로 구매함. 구두상으로도 동일한 모델이 맞냐고 확인, A는 맞다고 답변 후 거래 완료

3. B가 제품을 개봉 후, 모델이 판매글에 기재한 것과 다른 애플워치se1 GPS모델인 것을 앎

4. B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A는 본인의 오기재로 인한 잘못임을 인정하지만 미개봉상품을 개봉함을 이유로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판매글 마지막장에 있는 이미지(모델명과 제조일자가 적힌 제품박스 뒷면 사진)를 이유로 글을 잘못 기재한 건 맞으나 마지막에 있는 한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했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5. 해당 제품은 2020년 12월에 제조된 상품으로, 애플 기기 특성 상 오랫동안 충전이 되지 않을 시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현재 B가 구매한 제품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작동이 안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해당 얘기를 들은 A는 상품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3만5천원정도의 차액(미개봉에서 제품을 개봉함으로써 상품가치가 떨어진 금액)을 뺀 금액을 돌려주거나 일부를 돌려줘서 실제 모델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맞춰줄 수 있다고 함.

이러한 경우에

1. A를 사기죄로 고소 혹은 신고가 가능한지, 민사로 진행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2. B가 구매한 금액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3. 제품이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안되는 상품이었다면, A에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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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백히 허위사실을 기재해 판매한 것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니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및 하자담보책임 추궁도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당연히 이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가 모델명 자체를 속인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2.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환불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A가 마지막장 사진에 모델명이 기재된 사진을 첨부하였더라도 A조차 해당 상품이 다른 상품인 줄 알고 글을 잘못 기재하여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B의 착오를 유발한 A가 B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A 역시 잘 알지 못하고 기재한 것일 뿐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제품 반환과 동시에 전액을 반환받는 형태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