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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황로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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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허위기재 판매로 인한 환불 혹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구매 중 문제가 발생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판매자

B: 구매자

1. A는 애플워치se2 40mm 셀룰러 모델 미개봉 상품 판매글을 당근마켓에 올림

2. B가 해당 모델을 직거래,계좌이체로 구매함. 구두상으로도 동일한 모델이 맞냐고 확인, A는 맞다고 답변 후 거래 완료

3. B가 제품을 개봉 후, 모델이 판매글에 기재한 것과 다른 애플워치se1 GPS모델인 것을 앎

4. B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A는 본인의 오기재로 인한 잘못임을 인정하지만 미개봉상품을 개봉함을 이유로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판매글 마지막장에 있는 이미지(모델명과 제조일자가 적힌 제품박스 뒷면 사진)를 이유로 글을 잘못 기재한 건 맞으나 마지막에 있는 한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했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5. 해당 제품은 2020년 12월에 제조된 상품으로, 애플 기기 특성 상 오랫동안 충전이 되지 않을 시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현재 B가 구매한 제품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작동이 안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해당 얘기를 들은 A는 상품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3만5천원정도의 차액(미개봉에서 제품을 개봉함으로써 상품가치가 떨어진 금액)을 뺀 금액을 돌려주거나 일부를 돌려줘서 실제 모델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맞춰줄 수 있다고 함.

이러한 경우에

1. A를 사기죄로 고소 혹은 신고가 가능한지, 민사로 진행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2. B가 구매한 금액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3. 제품이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안되는 상품이었다면, A에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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