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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22.10.25

중고거래 안전거래로 판매후 가품의심된다고 환불요구 및 신고

안녕하세요

8월경 번개장터 안전거래로 구매자 물건 확인후

거래 확정받아 정산받은뒤 서로 좋은 거래라 생각하며

지내다 3달여 지난 시점에 구매자가 가품이 의심되고 가품이라며

환불해주지 않으면 사기죄와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데

저또한 2차 구매자라 가품인지 정품인지는 모르는상태에서

판매자로서 안전거래로 판매하여 구매자가 확인한뒤 정산하여

2달여 시간이 지난뒤에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전화나 문자 답변하기 껄끄러워 받지도 않고 답변안하는중입니다.

저는 충분히 안전거래시 구매자가 확인한뒤 만족한다하여 정산까지

되어있는 상태에서 가품판정으로 제가 처벌받을수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벌시 어떤 처벌인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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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을 전제로 판매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가품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가품이라는 점이 고지되거나 가품일 지도 모를다는 점을 당사자들이 모두 인식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수 있으며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에 응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달여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로 환불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