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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22.10.25

중고거래 안전거래로 판매후 가품의심된다고 환불요구 및 신고

안녕하세요

8월경 번개장터 안전거래로 구매자 물건 확인후

거래 확정받아 정산받은뒤 서로 좋은 거래라 생각하며

지내다 3달여 지난 시점에 구매자가 가품이 의심되고 가품이라며

환불해주지 않으면 사기죄와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데

저또한 2차 구매자라 가품인지 정품인지는 모르는상태에서

판매자로서 안전거래로 판매하여 구매자가 확인한뒤 정산하여

2달여 시간이 지난뒤에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전화나 문자 답변하기 껄끄러워 받지도 않고 답변안하는중입니다.

저는 충분히 안전거래시 구매자가 확인한뒤 만족한다하여 정산까지

되어있는 상태에서 가품판정으로 제가 처벌받을수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벌시 어떤 처벌인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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