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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동고비41
색다른동고비4124.04.10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1. 중고나라에서 A와 전자기기 거래를 합의(십만원대

2. 입금하니 5일있다 배송해준다함-구매자가 알겠다함(승낙)

3. 미심쩍은 마음에 선불폰 및 대포폰 조회(1677 콜렉트콜)해보니 대포폰인듯(추정) + 입금받아놓고 해당 물품으로 여전히 판매문의 받고 있었음.

4. 환불해달라 연락함 - 다음 날 오후 9시까지 환불한다함(녹취 및 문자메시지 O)

5. 다음 날 갑자기 환불안해준다함. 환불대신 최초의 합의대로 5일 후 물건부친다함.

6. 결국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경찰서 진정서(사기) 제출.

7. 판매자는 사기 건이 아니라 단순 배송지연이라함. 죽어도 돈 안보내줄 꺼고 물건보낸다함. 진정서 제출한 것은 본인도 무고로 접수하겠다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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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환불하지않고 단순 배송 지연으로 간주되게끔 택배를 부친다네요. 이러면 사기가 아닌 게 되는건가요? 녹취로 최초의 계약(거래대금지급 및 물품 인도)가 해제되고 새로운 계약(입금액에 대한 환불)이 성립되었는데 입금을 안해주었으니 사기가 아닌가하는데 이 경우 사기 성립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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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불 거부나 단순히 택배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처음부터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