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1. 중고나라에서 A와 전자기기 거래를 합의(십만원대
2. 입금하니 5일있다 배송해준다함-구매자가 알겠다함(승낙)
3. 미심쩍은 마음에 선불폰 및 대포폰 조회(1677 콜렉트콜)해보니 대포폰인듯(추정) + 입금받아놓고 해당 물품으로 여전히 판매문의 받고 있었음.
4. 환불해달라 연락함 - 다음 날 오후 9시까지 환불한다함(녹취 및 문자메시지 O)
5. 다음 날 갑자기 환불안해준다함. 환불대신 최초의 합의대로 5일 후 물건부친다함.
6. 결국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경찰서 진정서(사기) 제출.
7. 판매자는 사기 건이 아니라 단순 배송지연이라함. 죽어도 돈 안보내줄 꺼고 물건보낸다함. 진정서 제출한 것은 본인도 무고로 접수하겠다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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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환불하지않고 단순 배송 지연으로 간주되게끔 택배를 부친다네요. 이러면 사기가 아닌 게 되는건가요? 녹취로 최초의 계약(거래대금지급 및 물품 인도)가 해제되고 새로운 계약(입금액에 대한 환불)이 성립되었는데 입금을 안해주었으니 사기가 아닌가하는데 이 경우 사기 성립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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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환불 거부나 단순히 택배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처음부터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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