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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1.22

가족간 통장거래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데 그 금액규모가 어느정도인가요?

100만원 이내에서는 주고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것인지 그런금액까지 다 합산을 하는것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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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를 통한 금전 거래시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금 차입자가 무상으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시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

    관련하여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 증며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수증자는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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