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를 통한 금전 거래시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금 차입자가 무상으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시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
관련하여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 증며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수증자는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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