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을 이체 하는게 한도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인지 안되면 외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끼리 큰금액을 주고 받거나 이체 하면 안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까지 이체되고 할수있는 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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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공제 5,0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실제 증여거래가 있어도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간의 이체에도 해당 내용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구간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하게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간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위의 내용은 모두 10년간 누적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년간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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