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간의 이체에도 해당 내용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구간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하게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간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위의 내용은 모두 10년간 누적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년간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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