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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고라니163
당찬고라니16323.03.06

가족끼리 돈을 이체 하는게 한도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인지 안되면 외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끼리 큰금액을 주고 받거나 이체 하면 안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까지 이체되고 할수있는 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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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공제 5,0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실제 증여거래가 있어도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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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간의 이체에도 해당 내용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구간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하게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간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위의 내용은 모두 10년간 누적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년간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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