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70키로 단속구간에서 80키로로 주행해버렀을 때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나요?
기본적으로 속도제한 단속구간에서 찍히는 경우, 몇 키로 오버하면 찍히나요?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속도위반 카메라의 위반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대개 10퍼센트 정도의 오차를 인정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범칙금 3만원, 40km/h 이하는 6만원, 60km/h 이하는 9만원, 60km/h 초과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제한속도를 어느정도 초과했을때 단속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기계의 오류 등을 대비하여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는 기계마다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그 범위를 경찰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 범위를 알게 될 경우 그 정도까지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통 10프로 정도는 허용 범위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니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이 혹시 나올 수 있는 과태료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규정 속도 20km 이하 초과 시에는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기준 단속속도에서 10㎞/h 이내 초과한 과속은 차량 속도 및 단속 장비의 오차를 감안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범칙금 3만원, 40km/h 이하는 6만원, 60km/h 이하는 9만원, 60km/h 초과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단속의 경우 제한 속도에 일정한 오차 범위를 두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 오차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보통 5~10% 정도 오차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대문에 10KM 정도 초과되었다면 단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청 민원 24(https://www.efine.go.kr/main/main.do)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