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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상냥한고라니79
상냥한고라니79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제가 PC방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하게되어 폐업하고나서

대출이자포함상환을 1년간 버티다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대출사용처 를 작성하라고 하던데

사용처 적었고 은행명 계좌번호 적으란 메모가있더라구요

오픈할때 외삼촌에게 7천만원 가량을 빌렸었고 갚기위해 여기저기 대출받아서 현금 다발로 주었었는데

은행명 계좌번호 를 적을수가없습니다..

이런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대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피씨방 오픈시 외삼촌으로부터 7천만원을 빌려 이 중에 일정부분을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편파변제에 해당될 여지, 소명이 안되었다고 보아 해당금액만큼을 청산가치로 잡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위 전제는 삼촌으로부터 빌렸다는 것을 소명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대리인이 있을것인데 대리인하고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