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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6

이 경우에는 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1주택자인 아내가 1주택자인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할 경위 부모냄은 1가구 2주택으로 세법이 적용되나요?

조정지역 내입니다.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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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요건 판단 필요) 양도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를 기준으로 남편분은 부모님의 동일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수에 남편분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