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과 아내명의로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 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서 세무소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산 조회를 하니 1인 2주택이라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슨 아내와 전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고 전 개인적인 이유로 아버지집 명의로 된 집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습니다.
세무소사무실의 말로는 세무소에서 재산조회중에 아버지와 제가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라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저의 집이 아닌 아버지 집과 아내와 어떤 관계길래 1인 2주택에 해당이된다고 전화가 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경우 1인 2주택에 해당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