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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백로26419.04.27

1인 2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받은 주택의 1인2주택은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내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과 아내명의로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 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서 세무소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산 조회를 하니 1인 2주택이라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슨 아내와 전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고 전 개인적인 이유로 아버지집 명의로 된 집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습니다.

세무소사무실의 말로는 세무소에서 재산조회중에 아버지와 제가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라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저의 집이 아닌 아버지 집과 아내와 어떤 관계길래 1인 2주택에 해당이된다고 전화가 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경우 1인 2주택에 해당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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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돈이되는세상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본주소지상 아버님과 사장님께서 한주소지로 되어있기때문이고 또한 사장님과 사모님은 따로 있으셔도 무조건 같은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주택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 아버님소유주택도 사장님과 사모님주택수에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으로 보게됩니다. 사장님께서 등본주소지상 아버님과 같은세대이기때문이죠.

    단 세대를 판정하는 기준은 실질적으러 생계를 같이 했느냐이지 공부상 세대기준이 아닙니다. 세무서 공무원들은 공부상으로밖에 판단할수 없으므로 소명안내를 한것으러 보이니 아버님과 형식상 세대였다는것을 증명하시면 당연히 2주택으로 버지 않으시니 꼭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후 소명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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