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민연금 미납했는대요?
아웃소싱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인대요.
아웃소싱 대표가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및 임금을 모두
아웃소싱 사업주에게 지급 히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웃소싱 사업주가 납부해줘야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시용 하신것같은대,
제가 처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사업주는 계속 납부하겠다고는 하나, 아직도 2년가까이 처리해주지 않아, 자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그 신고 의무자가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오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경찰서 등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으로 체납이 계속 이루어지더라도 보험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1항에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금에서 4대보험 등 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주가 납부치 아니한 것은 업무상 횡령,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건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36조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근속기간을 2개월 이상이 계속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가입요청 통보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미가입하는 경우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급 미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사업주는 벌금과 국민연금 50%를 내야하고 질문자님도 미납된 국민연금의 5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그래도 놔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사정을 알려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강력히 납부를 촉구하시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계속 체납시 해당기간동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체납사실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가입기간 중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 1/2를 선납하여 가입기간을 유지하시고,
사업주가 납부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내역에 대해 이자까지 계산하여 반환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4대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납부독촉을 할 수 있게 공단에 계속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공단에 미납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미가입 상태)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취득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미납되어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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