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으로 체납이 계속 이루어지더라도 보험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1항에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금에서 4대보험 등 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주가 납부치 아니한 것은 업무상 횡령,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건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36조 처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