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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수당만 지급 할시 문제가 없는건가요?20인 이상기업 주40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근무와 동일시 하는것은 위반아닌가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조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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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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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귀 질의와 같이 5인 이상 기업에는 위 법이 적용되는 바, 소정근로일(예컨대 월 ~금)에 모든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토요일(무급휴무일 전제)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포괄임금제 형태로 토요 근무에 대한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잡혀

    있다면 청구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월~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그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수당만 지급 할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주40시간초과한 경우 연장근로1.5배처리해야합니다.

    휴일이라면 휴일근로로 1.5배처리해야합니다.

    20인 이상기업 주40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근무와 동일시 하는것은 위반아닌가요?

    동일시 하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조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 이미 약정된 근로시간만큼 일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근무와 동일시 하는 것은 위반으로 보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50%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시고 불응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등의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이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일 주 40시간 근무를 모두 하고 토요일 추가 근무를 할 경우에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가산수당 미지급시 회사에 수당 요청을 먼저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실 경우 진정이 가능하나 재직중인 상태에서 진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 적용되므로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상 휴일이 아닐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신 후, 만약 토요일이 휴일일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수당만 지급 할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토요일 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20인 이상기업 주40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근무와 동일시 하는것은 위반아닌가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조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위 답변처럼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수당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 수당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미포함되어 있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