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관련 완전 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다가
기업대표의 경우 강사료 산정에 유리하여
기타교육서비스업으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1.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강사료 지급시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제공후 생기는 수입이 사업자 수익으로 잡히려면 따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예, 홈택스 직접등록같은..아니면 강사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2. 홈택스에 사업자계좌를 등록하면 해당 통장 입금내역이 전부 수익으로 잡히나요?
3. 강의 외 프리랜서 활동 수익은 사업자와 별개로 종소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예 , 작가 인세, 고료 등)
막상 등록하고나니 잘한건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