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간이사업자 등록후 수익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
사업자 관련 완전 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다가
기업대표의 경우 강사료 산정에 유리하여
기타교육서비스업으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1.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강사료 지급시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제공후 생기는 수입이 사업자 수익으로 잡히려면 따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예, 홈택스 직접등록같은..아니면 강사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2. 홈택스에 사업자계좌를 등록하면 해당 통장 입금내역이 전부 수익으로 잡히나요?
3. 강의 외 프리랜서 활동 수익은 사업자와 별개로 종소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예 , 작가 인세, 고료 등)
막상 등록하고나니 잘한건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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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더라도 입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자진신고하는 것이지, 세무서가 입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여력이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이며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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