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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온 위반고지서를 보구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 인줄 알았습니다.
구청에 통화를 해보니 2~3개정도 더위반영상이 있다고 하네요.
구청에서는 이의신청 내용은 아닌데..
인지못하고 같은장소에 매일 주차를 했으니 이의신청을 한번해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이의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이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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