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있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불법유턴시에 경찰관에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사유가 있다면 이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