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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두견이299
고요한두견이29921.06.16

불법유턴 벌금및 벌점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에서 불법유턴을 하였고 벌금및 벌점 과태료 용지가날라왔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단속을 당한것은 아니였고요

과태료용지가 온것을 보고 걸린것을 알았습니다.

벌금 기간내 내지않고 후에 벌금을 내면 벌점이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가있어서요

경찰관 현장 적발이 아닌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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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벌점과 범칙금가 부과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단속의 경우 과태료이 같이 부과됩니다.

    불법 유턴의 경우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과태료의 경우 9만원이 부과 됩니다.

    과태료 납부하시면 벌점 없이 처리됩니다.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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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6만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7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며 벌점은 30점 입니다. 매우 중한 점에서 현장 적발 , 단속이 아니라고 하여 벌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벌점은 따로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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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로 나오신 건지 벌금 및 벌점으로 나오신건가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는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차주에게 물리는 것이기 떄문에 벌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 내지 않으면 가산세만 붙고 좋은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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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있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불법유턴시에 경찰관에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사유가 있다면 이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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