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차인지급 고용자 선택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알바비를 그대로 시급으로 받다가
퇴사 후 임금명세서 양식이 바뀌어 여쭈니
차인지급액으로 소득액을 빼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기본 차인지급액을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사장님께서 소득액을 안 빼고 주신거다
보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후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회사에서 세금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법위 위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은 공제하고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동안은
이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