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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유쾌한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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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차인지급 고용자 선택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알바비를 그대로 시급으로 받다가

퇴사 후 임금명세서 양식이 바뀌어 여쭈니

차인지급액으로 소득액을 빼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기본 차인지급액을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사장님께서 소득액을 안 빼고 주신거다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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