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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즉흥적인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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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면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월에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는데 알고보니 면세사업자였더라구요

본인들이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수정 발행 후 간이 계산서 ?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1. 이미 1기 예정신고 때 매입공제를 받았는데 이번 1기 확정 신고 시 가산세가 나올까요?

2. 면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이 가능한지

3. 수정 발행 시 작성일을 2월로 해준다고 하는데 2월 발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라면 취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면세사업자이더라도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3) 작성일자는 당초 거래가 있던 2월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발행일자는 7월 이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1기 예정기간이 아닌 현재 날짜로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으므로 수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3. 2월로 하면 본인이 가산세를 납부하므로 현재 날짜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