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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왈라비147
고결한왈라비14722.02.12

사회 초년생인데 근로계약서로 인해 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현재 금요일 3시간 주말 토,일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께 더이상 출근이 어려울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계약서 쓸때 말없이 그만두면 그달 월급은 안준다고 말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돈을 못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저번주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주말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대도 아직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있고 그만두면 월급을 줄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계약서를 적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하루 12시간 근무를 해도 저렇게 주말만 하면 초과근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 (12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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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설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계약규정은 사회상규에 반할 뿐더러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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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그렇게 쓴 것만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일방적 퇴사의 경우 그 퇴사시기로인해 사업주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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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임금은 정히 지급 하여야 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관련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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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없이 그만두면 그달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도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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