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pc제품 2개통관가능할까요?
제가 실수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같은 미니pc(30만원대 제품)2개를 사버리고 확인을 못하여 이미 출발하여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같은날짜에 같은 종류의 미니pc가 결제가되어 같은날짜에 통관이 진행될거같습니다. 찾아보니 둘다 합해서 관부과세를 내야한다는 말과 개인의 사용목적으로 구입시 2개중 1개는 폐기처분된다는 말이 있던데 두말다 사실인가요? 만약 맞다면 따로따로 샀을때의 관부과세보다 얼마나 더 부과가되고 폐기처분을 막을방법과 둘다통관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모델의 미니 PC 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파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자 인증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rra.go.kr/ko/index.do
아래사이트의 적합성 평가현황을 검색하면 제조자 인증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제조자가 인증을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 관세사와 추가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중국에서 출발하였다면 미화 150불 이내에만 면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일단 과세 대상이며, 컴퓨터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므로 개인당 1개만 수입요건이 면제되므로 2대는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대만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무래도 폐기보다는 반송을 통해서 운송비 등을 공제하여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물류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컴퓨터의 경우 관세는 무세(0%)이며 부가세 10%만 납부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액물품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로 약 20만원정도의 수준입니다.
다만, pc제품의 경우 관세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니pc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 됩니다.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 ● 포스시스템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1대까지는 전파인증의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동일 모델 2대를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 대상이 되며, 하나의 경우 반품 또는 폐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면세규정의 적용여부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두 제품이 모두 관세부과 대상이라면 합산과세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개별로 구매 했을 시 소액물품 면세범위라면 면세가 적용됩니다.
pc는 전파법 인증대상입니다.
전파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모델별 1대 요건 면제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인증되지 않으면 한개제품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PC의 경우 HS code 8471호로 분류되며 이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노트북컴퓨터 ● 태블릿 PC(휴대폰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cm 이상인 것) ● 정보검색용 단말기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컴퓨터따라서 1개의 경우 상기 인증이 면제되지만 2개의 경우에는 인증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취소하시고 새로이 주문하시거나 1개는 폐기처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직구시 개인당 1대에 대해서만 전파법 면제가 가능하며, 동일 모델의 경우 1일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동종인 경우도 모델이 다를 경우 모델당 1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150달러 초과시에는 1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전파법 요건을 이행한다면 폐기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며 전파법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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