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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후투티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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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대응과 공무집행방해입건

집사람이 카카오택시호출 출근길에 탑승하여 목적지와

도착지의 네비상 상이함에(기본요금거리)기사분이 운행주에 하도 짜증을내서 하차하기전 신호대기중에 집사람도 화가나서 평소보다 더많이 나오고 왜신경질내냐고했더니 대뜸 신고하라고하고선 자기가112신고하더니 잠시후 출동한 경찰관이 흥분한 집사람이 고성으로이게뭐냐고하자 양쪽 사정은 묻지도 않고 강압적인태도로 더 시끄럽게하면 현행범체포한다고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치며따지자 미란다고지도 않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워체포

파출소에 가서도 소파에붙어있는 수갑을 다시 안차려고 발버둥치치자 4명이서 달려들어 반말및 조롱조로 강제로 수갑을체운후 기사는 조사받고 보내고 집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경찰서 조서받으러 며칠후에오랍니다

54세인 평범한주부가 출근길에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기물손괴나 폭행 흉기난동 주취도 아님에도 이런일이 일어나 너무황당 억울하여

도움을받고자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비롯하여 여러 정황상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행위에 대응한 것이므로 보이며,

      이 경우 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것이므로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에 같이 출석하여 조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경찰의 불법행위를 막고 변론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으로 입건된 사실에 대해서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경찰의 질의 사항과 답변 과정에 공무집행 방해의 점이 있는지, 폭언 욕설 또는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