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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6

저와 같은 경우도 공무집행방해 해당되려나요?

술이 왠수입니다ㅠㅠ

술을 마시고 택시타고 집 근처도착했는데 한블럭 더가야되는 위치여서 택시기사님하고 시비가 일어난거 같아요.

기사님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왔을때는 저도 제 애기를 안

들어준다 생각해서 다른 경찰 불러달라고 신고한거 같아요.

와이프가 와서 택시비 정산하고 기사님 보내고 저는 고래고래

내가 몰 잘못했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네요.

경찰분들이 6분오셨다가 4분은 돌아가시고 남은 2분이 술에 취했으니

와이프보고 저 데리고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네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전혀없는데 경찰이 제 주민번호 물어본 기억하고

집에 1시쯤 들어왔는데 4시쯤 위치조회를 했다는 문자가 와있네요.

공무집행방해 해당되면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려나요?

기억이 없으니 답답해서 조언글 적어봅니다ㅜㅠ정말 반성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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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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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추후 입건 내용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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