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소액비용, 개인카드로 결제?
법인 카니발차량인데, 엔진오일을 교체하였고,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데, 법인 경비로 추후 처리시에 개인카드 이용영수증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혹시, 된다고 하면 분개가 어떻게 되죠?
수선비 / 미지급금(개인카드) ??
미지급금을 개인카드로 따로 거래처로 잡으면, 법인통장에서 보통예금 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분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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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해당 대금은 지출한 개인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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