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소액비용, 개인카드로 결제?

법인 카니발차량인데, 엔진오일을 교체하였고,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데, 법인 경비로 추후 처리시에 개인카드 이용영수증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혹시, 된다고 하면 분개가 어떻게 되죠?

수선비 / 미지급금(개인카드) ??

미지급금을 개인카드로 따로 거래처로 잡으면, 법인통장에서 보통예금 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분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해당 대금은 지출한 개인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