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0.18

법인카드 차량주유비 계정처리 및 비용처리

법인차량은 따로 없는데 카드내역을 보니 주유사용건이 있어서요

개인 직원차량을 주유한것같은데 그럼 이때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하며

법인차량이 있으면 차량유지비로 하여 비용처리가 되잖아요

직원차량 주유한거면 비용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결제한 금액만큼 직원 근로소득으로 잡거나 에서 차갑하고 줘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지출사실이 실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의 출장 기안서가 있으면 증빙으로 쓰시면 되고, 회사가

    업무용지출이라고 승인한 경우 해당 금액을 직원 계좌로 이체하신 후 해당 금액은 여비교통비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출장 시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갔다가 주유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회사 규정 살펴보시고. 실제 출장이 맞다면

    출장비 기름값 규정 등을 만드셔서 차후의 세무조사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원 급여항목에 기본급 외에 차량유지비를 추가해서 그 금액만큼으로 잡아주는거긴 한데,

    실무에서는 여비교통비 계정 써서 비용처리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용은 성격과 용도를 고려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 차량을 사용하고 주유를 한 경우 이는 차량유지비에 해당하므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하고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을 인식한 후(차량유지비 xxx / 미지급금 xxx)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한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시켜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