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진행중에 있는데
법인 대표자 개인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하고 주유비 수선비 등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법인 대표자 개인 차량이라 법인 장부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법인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업무에 사용했음을 입증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주유비가 어느 차량에 지출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비용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