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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웜뱃171
큰웜뱃171

실업급여 받는 도중 단기알바 했다가 계약만료되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5월달에 한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취업된걸로 간주되는건 알고있는데 단기알바 하는동안에 실업급여를 안받다가 한달 계약종료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급 중 일을 하는 경우 퇴사후 7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