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경품을 많이 받는 경우 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경품응모를 많이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당5만원 이하로 경품을 많이 받습니다. 경품받을 때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알려주고 기프티콘을 제공 받습니다
이 때 건당5만원 이하로 받는 경품도 경품을 주는 회사 쪽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나요?(제 주민번호는 회사는 모릅니다)
건당5만원 이하로 받고 소액이라 회사에서 기타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경품 총 받은 금액이 300만원이 넘어간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즉, 300만원 판단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되는 내역만 합산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당 5만원의 기타소득의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해도 비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최저한에 걸리는 기타소득은 비과세되므로 포함하지 않으셔도 되고, 5만원 이하이더라도 지급자 입장에서 그 금액들을 비용처리하려면 기타소득금액 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급처에서도 소득세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비과세되므로 300만원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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