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액경품을 많이 받는 경우 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경품응모를 많이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당5만원 이하로 경품을 많이 받습니다. 경품받을 때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알려주고 기프티콘을 제공 받습니다
이 때 건당5만원 이하로 받는 경품도 경품을 주는 회사 쪽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나요?(제 주민번호는 회사는 모릅니다)
건당5만원 이하로 받고 소액이라 회사에서 기타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경품 총 받은 금액이 300만원이 넘어간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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