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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6.30

고객에게 경품 지급시 부가세랑 원천징수 처리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경품의 가격이 5만원 이하면 제세공과금(기타소득)을 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만원일 땐, 5만원을 초과한 1만원에 대해서만 제세공과금을 떼는건지, 아니면 전부 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부가세 공제를 받은 물건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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