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경품 지급시 부가세랑 원천징수 처리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경품의 가격이 5만원 이하면 제세공과금(기타소득)을 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만원일 땐, 5만원을 초과한 1만원에 대해서만 제세공과금을 떼는건지, 아니면 전부 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부가세 공제를 받은 물건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품의 시가가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액에 대하여 22%의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경품 가액을 5만원에 맞추시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만원을 초과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 받은 물품을 고객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 물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