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우선 이는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살짝끍렸는데 전체도색을 요청하면 거부하고 부분도색으로 강제처리가능할까요?
: 도색자체는 부분 도색도 있으나, 기술적으로는 색상을 맞추기 위해 전체 도색이 원칙입니다.
물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 부분도색을 한다면 할 수는 있으나, 강제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