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으로 전자렌지 팔려고 차에 싣어주다가 남의 차이 기스내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으로 중고 전자렌지 2만원에 팔려고 만나서 여자분이길래 앞자석에 싣어드릴려다 보조석 뒷문 살짝 부딕쳐서 기스가났습니다. 팍 친게 아니라 주욱 끍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 부분으로 전체도색을 요청할경우
거부하고 부분도색으로 진행할수있을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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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이 물건(차량)을 파손한 것이기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민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손해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자차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나 선생님의 차량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쉽게말씀드리면 자동차사고는 아니라서 그래요
선생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수리는 원칙적으로는 해당판은 전체도장입니다. 부분도장으로 개개인간 협의는 가능하나 원래는 전체도장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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