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강렬한후투티148
강렬한후투티148

기존 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추가하려할때 취득세

서울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조부모가 소유중인데 손자가 1/2금액을 사서 명의만 공동명의로 들어가려고 할 때 손자가 현재 만 29세로 근로소득은 있지만 부모와 같은 주소에 계속 거주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는 2년 이상 소유 및 실거주 요건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처리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