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추가하려할때 취득세
서울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조부모가 소유중인데 손자가 1/2금액을 사서 명의만 공동명의로 들어가려고 할 때 손자가 현재 만 29세로 근로소득은 있지만 부모와 같은 주소에 계속 거주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는 2년 이상 소유 및 실거주 요건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처리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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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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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점에 부모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주택수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조부모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및 거주를 한경우 12억원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단, 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2. 조부모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