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는 헌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판결을 받았던 사람도 있나요?
내란수괴는 헌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판결을 받았던 사람도 있나요?
이번 사태를 보니 대한민국에서 그런적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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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내란수괴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996년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