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내란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그중에서도 내란을 일으킨 수괴에 대해서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무기징역정도의 형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해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내란죄는 수괴,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부화 수행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 모의 참여자나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부화 수행자나 단순 관여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한편, 내란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내란목적 살인죄가 성립되며,
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처벌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내란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한 형을 받습니다. 단순히 가담하여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위와 같이 내란의 경우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하나로 형이 선고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