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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5.01.10

내란수괴라는 것은 내란죄 내에서도 형량이 다른건가요?

내란죄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서도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특별히 형량이 정해진 것이 다른가요? 누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상자가 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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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위와 같이 내란죄는 그 역할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사상자의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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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두머리(수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법정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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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만을 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란행위의 주동자로서 국가의 헌법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한 책임이 특히 크기 때문에, 다른 가담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법이 정한 것입니다.

    내란죄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수괴로 인정될 경우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상자의 발생 여부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나 형량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괴로서의 책임은 내란의 계획, 조직, 지휘 등의 주도적 역할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사상자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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