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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문화가 잘 되어 있으나, 미성숙한 시민들도 상당합니다. 요즘 노쇼 문제가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업주가 입는 정신, 재산적 피해가 막대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고의성 입증이 관건 같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 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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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노쇼의 경우에 고의성을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