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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직업군인 월급에 세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업군인들에게 세금을 어느정도 떼가나요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는거로 알고있는데 직업군인들은 월급을 받고서 세금을 떼가는 이유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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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도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직장인들과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복무군인의 월급은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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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군인의 경우도 복무기간동안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이 지급받는 소득은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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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업 군인이라고 하여 세율에 차등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타의 다른 공무원들 역시

    소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군인공제회에서

    군인연금을 원천징수하는 점이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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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도 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년 1월 또는 2월분 급여 수령시 직전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며,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 자체는 세금을 사용하는 주체임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나, 해당 소속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관할세무서에 소속원 대신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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