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군인의 경우도 복무기간동안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이 지급받는 소득은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