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청년 등 일정연령이 된 경우 군 복무 또는 군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0조 규정에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서 병장급 이하의 현역병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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