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임대소득도 신고를 해야 한다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 적용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아파트를 한채 소유해 살고있고 소형저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소형저가주택에서 월세를 받게 되면 1주택자로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소형저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청약에서 들어가지고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청약과 소득세법은 별개입니다.
질문의 경우 2주택자로 월세 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