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궁금해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딸린 토지를 양도하는경우에 비과세처리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만약 본인 소유의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전세나 월세로 다른 집을 구하게되면 2주택자인가요?
아니면 본인 소유가 아닌 세입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1주택자인가요?
그리고 본인소유의 집과 전세로 사는 집 두곳을 왔다 갔다하며 지낸다면 이 기간동안 본인소유의 집에 거주하는걸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