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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낙타92
뛰어난낙타9220.09.25

예금자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

예금자 보호제도은 어떤건가요? 1금융권, 2금융권 합쳐서 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적금에서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5천만원 보장해 주는건가요? 넘어가게 되면 못받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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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문의하신것으로 확인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보험 공사의 회원 금융사들에 예치한 자금을 최대 5,000만원 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금을 5,000만원 예치한상태에서 이자가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에 대해서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www.kdic.or.kr/protect/new_index.do


  • 5천만원 보장이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원 까지 보호 해준다는 것입니다.

    금융사가 혹 망하게 된다면 5천만원 까지의 한도는 보장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각 상품을 가입 하실 때 안내 사항에 보시면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상품일 경우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표시 됩니다.

    잘 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