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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두루미28
현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할머니명의 단독주택에서 거주
본인이 세대주 외할머니가 세대원
본인 명의의 아파트 대출 중
이런경우 세대원까지 포함하여 2주택으로 되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정산을 받을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할머니 명의 단독주택이라면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24.12.31기준 외할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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