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 보유 중인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제출서류로 등본이 있어서
2024년 1월 19일 주택 보유 중인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