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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스라소니24324.01.1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대원 주소 이동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 보유 중인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제출서류로 등본이 있어서

2024년 1월 19일 주택 보유 중인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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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2.31기준 2주택자이므로 2023년도는 소득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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