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월세 세입자가 아직 거주중으로 잠시 주소를 저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상환 공제 신청을하는데
부양가족중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요.
부양가족이 주택을 보유하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안된다면,
현재 (22년 1월 20일)기준 연말정산 전 상태에서 장모님을 세대원에서 빼는게 가능한지와,
그게 가능하다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 시에는 세대원도 가능)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위에 해당한다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직전연도말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