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간이)투잡 세금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간이) 투잡을 생각중입니다
투잡의 경우
직장의 소득에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사업소득과 합산하여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만약에 맞다면 근로소득이 월 250만원(세전) 예정인데 저에게 실제로 지급되는건 4대보험을 제외하고 들어오는거잖아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시에는 근로소득이 3,000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건가요??
2. 매장은 523520 코드 소매업입니다 연매출 5천만원이 안되는 매장인데 단순경비율로 처리가 될까요??
3. 단순경비율의 기준이 6,000만원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근로소득은 해당 기준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4. 단순경비율 처리가 되지않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5. 단순경비율 처리가 되지않는다면
연매출 4,800만원에
직원 월급 2,400만원, 임대료 840만원 , 제품매입이 900만원 정도 될거같습니다 여기에 세전 3,000만원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급여에 비해 줄어듭니다.
2. 첫해는 단순경비율 가능합니다.
3.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수입으로 판단합니다.
4-5.첫해는 단순경비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