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보동산 보유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공동명의로 하면 보험료 할인효과가 있습니다.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 경력이 오래된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시 두 사람중 신용이 높은 사람을 통해 차를 구입하면 이자비용도 낮출 수 있고, 지역 건강보험료 등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