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푸른사자282
푸른사자28220.03.29

부동산과 차량의 공동명의의 차이점이 있나요?

부동산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이 분할된 효과가 있어서 절세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경우에는 어떤 이득이 있는디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분의 경우 7:3같이 비율을 나눠서 구입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보험에서 혜택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의 누진세 효과가 감소하여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단독 명의일 때 24%구간이라도 공동명의일 때 15%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상기의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 중 경력자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공동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등록하게 되면 개인 명의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큰 이점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보동산 보유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공동명의로 하면 보험료 할인효과가 있습니다.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 경력이 오래된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시 두 사람중 신용이 높은 사람을 통해 차를 구입하면 이자비용도 낮출 수 있고, 지역 건강보험료 등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