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부부 사이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세금을 얼마만큼이나 아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시점 소득을 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담 감소효과가 있으나 실익이 있는지는 주택수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할 경우 나중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