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파견 근무 중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IT대기업에 포지션 면접을 보아 프리랜서로 증권사 근무하는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23-12-1 ~ 2024-12-15 까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보험은 없습니다.
5월2일에 제 포지션이 현재 2명인데 1명으로 줄인다는 통보를, 같은 프리랜서인 저희 파트장에게 들었습니다.
총 책임자인 PM(이사)는 저에게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는데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 본사에서도 그렇고 거의 그렇게 정해진거 같더라고요.
저는 주5일 오전8시~오후5시 정해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팀 공유 Web에 적고 있습니다.
월 1회 월차를 사용하며 그 휴가도 공유 Web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회사, 같은 자리에서 회사에서 받은 장비(노트북,모니터,스마트폰 등) 으로
파트장에게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월급은 매월5일 동일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저는 매일 20~30분일찍 출근하고 업무에 누락없이 꼼꼼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단순히 PM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것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하며, 어디에 신고를하고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보다 근로자성을 인정할만한 표지를 찾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구체적인 근로자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대로 각종 노동법 기반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