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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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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갔더니 65세 이하는~~

오늘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러 갔더니 육십오세 이하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고해야한다는데 난감합니다 컴푸터를 잘 못하는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새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첨분하여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지인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자문을 받아서 신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방침이 사실 공감은 되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사실상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