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새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첨분하여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지인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자문을 받아서 신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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