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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6

제세공과금 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120만원짜리 경품이 당첨돼 27만원 정도 제세공과금을 납부 하였는데 현재 소득이 없는상태입니다 환급 받고 싶은데 환급 받을시에 저희 부모님이 연말정산 할때 불이익이 가나요? 만약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면 환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전화해 영수증을 받아야하는지 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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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품가액이 기차소득금액이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시 공제기준중 소득기준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120만원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공제기준 금액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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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어차피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금 27만원 가량을 돌려받으려면

    다음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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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는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경품가액에 대하여 22%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하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기타소득금액이 12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세는 일부

    환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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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며, 5월에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27만원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질문자님은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입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그 회사에서 안받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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