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는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경품가액에 대하여 22%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하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기타소득금액이 12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세는 일부
환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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