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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들이 임금을 갈수록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률 40%라고 나오는데,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의 체당금 예비액은 자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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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로부터 의무적으로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과 사업주의 변제금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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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임금채권 보장기금은 고용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