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안나올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몇개월치까지 받을수 있나요?

근무하는 직장에서 급여가 안나올경우 몇개월치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미리 받고 못받은 임금을 고용노동부가 직장에서 받을 수 있다고하던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 대지급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 내지 고소는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최대 5년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은 최대 3년까지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